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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산물 단순 물세척은 폐수시설 없어도 된다”


입력 2024.11.06 12:01 수정 2024.11.0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갑각·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어민 부담을 줄였다.


그간 폐기물처리업체 내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부터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나 지정폐기물 업체에 모두 위탁 처리하면 위탁한 폐수 실적을 매년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폐수 위·수탁 전산시스템에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고 절차를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사업장 폐수를 모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수 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한 단일 사업장은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명확히 했다.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사업장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개선명령으로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으로 명확히 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이 실시간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감시받는 대신 시설의 결함·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을 곧바로 받지 않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외 측정기기부착 사업장에도 적용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개선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기관과 조사·연구반에 국립환경과학원 외에도 수질자동측정망 등 실측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도 추가했다.


그밖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등 대표자 표기 방식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 변경 시 매번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


각종 인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도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폐수 처리 현장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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