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전직 검사 기소
피고인,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피의자에게 압수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
공수처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예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재판에 활용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구속기소 했다.
6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촬영·유출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전직 검사 A씨를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7일쯤 검사실에서 피의자 B씨에게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4일쯤 같은 검사실에서 B씨에게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함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며 불거졌다.
현행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