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적 근거 마련, 농작물 시설 최초 산단 입주자격 얻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25~)했다. 케이(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