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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수 있었다"


입력 2024.11.17 11:16 수정 2024.11.17 11:3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법무부 '검수원복' 때문에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검수원복은)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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