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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급증…소비자 경보


입력 2024.11.19 12:00 수정 2024.11.19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올 상반기 부정사용 피해금액 16억6000만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시 국내 입국 후 자동 차단

신용카드 이미지. ⓒ연합뉴스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부정사용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향후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지에서 소매치기, 회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돼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방을 훔친 후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둔다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돼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둔다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및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


또한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신고 시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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