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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위험운전치상 미적용


입력 2024.11.19 17:53 수정 2024.11.19 17:5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서울서부지검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달 5일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문씨 측과의 형사 합의를 마쳤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 했는데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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