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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노태우·노소영 세무조사 촉구 집회..."범죄행위 조사해야"


입력 2024.11.21 16:32 수정 2024.11.21 16:41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국세청이 조사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21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정문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등 노태우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환수위는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행위가 명백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조사촉구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소영은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소송을 통해 숨겨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범죄수익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증여일 뿐만 아니라 편법상속이며 교활한 조세포탈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김옥숙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 노태우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해주기를 촉구하며 세무당국이 조사를 계속 미룰 시에는 시위 규모를 순차적으로 키움과 동시에 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지난달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노태우 일가를 고발한데 이어 같은달 14일 국세청에도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사실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소영의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세금한 푼 없는 불법증여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을 위해 사위의 회사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증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결국 노태우-노소영으로 이어지는 불법자금의 완벽한 증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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