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 상임위 차원 결론 힘들어 보여"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 펼칠 수 있게 지원 마련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5개월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여야 합의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가로 막혀 재차 불발되자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고동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국의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모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우선 그는 "국회에 들어온 지도 반년이 다돼 간다"며 "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지난 6월 19일에 발의했고, 지난 21일에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담을 지였다"며 "두 번째는 재정지원에 '보조금' 용어 삽입 여부, 세 번째는 반도체특별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을 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산자위 법안소위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반대했다"며 "제가 조항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마치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성역처럼 보였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반도체 R&D는 미세공정, 고밀도 직접회로 설계 등 기술난이도가 높고, 제품 개발 시 수율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고객별 요구에 맞춘 다수의 제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기에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완제품을 위해서는 1000단계 이상의 공정이 필요하며, 각 단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돼 있어 근무시간 제한으로 만약 한 단계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실패해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도체 인력(R&D)의 업무 몰입 보장을 위해 미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선진사가 유연 근무제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며 "치열한 속도전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겠나. 이대로면 절대적으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오픈 AI(인공지능)의 챗(Chat) GPT 출현 이후 메모리(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독보적으로 잘하는 분야"라며 "앞으로 5년 이내에 첨단메모리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상임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론 짓기가 다소 힘들어 보인다"며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