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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내려


입력 2024.11.27 16:00 수정 2024.11.27 16:01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그중 무궁화신탁의 경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무궁화신탁의 유동성, 건전성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사 진행 과정에서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69%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상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무궁화신탁은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명령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 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자체정상화,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무궁화신탁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총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이다.


사업장별 사업추진은 각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위탁자·대주단·시공사 등)의 판단 및 동의 절차와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개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정상화를 위한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미착공 등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 ▲위탁자(토지소유자·시행사) ▲시공사가 협의해 계속 진행하거나 신탁사 교체, 재구조화, 정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원요건이 충족된다면 'PF 정상화 펀드', 'PF 신디케이트론' 등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주거 22개·비주거 4개) 1378호(주거 1041호·비주거 337호)이다.


이 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이다.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공사 지연·중단 등 상태가 지속되면 HUG가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LH 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완공까지 진행되어 분양계약자들의 입주가 가능하다.


여타 21개 사업장(주거 17개·비주거 4개)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비주거의 경우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이 최우선으로 정산되도록 법령에서 보장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실제 신탁계약서에서도 분양대금은 선순위로 정산하도록 체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이다. 이 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미 수행한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등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 영향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원도급사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개의 평균 NCR은 537.3%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여타 신탁사로의 위기 전염이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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