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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 집중안전점검


입력 2024.12.01 11:01 수정 2024.12.01 11:01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

화기이용, 난방 등 점검 예정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해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6000여 곳이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써의 농촌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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