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2일 "탄핵소추 발의, 단순 비판 넘어 검찰 본질적 기능 훼손"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추진하는 건 위법 부당"
"탄핵 계속된다면 정상적 검사들이 업무 못해…정치공세면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해야"
"검사들이 탄핵에 의견 내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감찰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재차 자신을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하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장관은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제도는 위법 부당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 내에서 처리되지 않을 때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만들고 있는 비상적인 제도"라며 "감사원장, 판사, 검사 등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이런 탄핵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검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약 헌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하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이 탄핵에 반발해 잇따라 공동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민주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감사원 감사·법무부 감찰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