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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회의' 사실상 안 열렸었다


입력 2024.12.12 00:20 수정 2024.12.12 00: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불과 5분간 진행

비상계엄에 대한 부서(副署) 절차 무시

한덕수 총리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들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사실상 개최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서화 작업도 생략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가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헌법 89조 5호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며 "국무회의 개최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국무) 회의 자체는 대단히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는 회의"라며 '국무회의가 7분가량 개최됐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개회 선언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걱정하고 반대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다"며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차적으로 다들 좀 황급하고 좀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결국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불과 5분간 진행됐다. 행안부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전날 회신받은 공문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당시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전해 들은 시점이 지난 3일 오후 8시 40분께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 소집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9시쯤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이(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또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 총리 외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관련 '문서화' 無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부서(副署)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적시돼 있다. 부서란 대통령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등이 함께 서명을 남기는 것을 뜻한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서 절차가 이뤄졌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본 적도 없다"며 "안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부서한 인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오프라인 어느 경우든 부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우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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