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 대외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 중 공정률이 20% 이상인 건설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화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최종 외부위원(9명)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7개 발주청과 3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직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함에 다라 올해에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3등급 하향 조정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영영평가)에, 시공자는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