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1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대자동차 및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상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여건과 맞물려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공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