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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24.12.29 12:00 수정 2024.12.29 12: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 감안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모든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해왔다.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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