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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됐다


입력 2024.12.30 11:01 수정 2024.12.30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식품부, 제19호 유산으로 지정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을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시・군으로부터 유산 후보지를 신청받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검토 및 자문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평가했다. 그 결과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을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최종 지정했다.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은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 땅을 이용해 전통적인 삽목기술로 구기자를 연 2회 수확, 청양 주민 생계 유지에 기여해 왔다.


또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재배 경관이 형성돼 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청양 재래종 등 구기자 유전자원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생적인 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 등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함께 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보전, 계승 등 향후 3년간 14억3000만원(국비70%, 지방비30%)을 지원한다. 청양군은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 자원 보전관리 등에 사용하게 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이상기온 등 환경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구기자 농업을 지켜온 주민들과 지자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호 협력과 지원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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