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공항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정부,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 판단
법조계 "승객들 사망, 항공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 원인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수사 결과 따라 적용 여부 판단할 것…큰 인명 피해 및 사안의 중대성 고려하면 가장 중한 형 나올 것"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도 최대 50억 벌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여객기의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고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려진 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기 착륙 도중 기체결함으로 인해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와 원인, 재해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오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7C2216)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는 전소됐으며,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하가 관제탑의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받았고, 직후 조종사가 메이데이(비상사태) 선언을 한 뒤 다른 활주로로 착륙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인원 총 181명(승무원 6명, 승객 175명) 중 승무원 2명이 구조됐으며, 31일 오전까지 사망자 179명 중 164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황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두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등이 사망한 것에 대해 항공기 안전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각각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의 중대성, 특히 매우 큰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에서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관련하여 나온 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나 이행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관리상의 조치에 미비 및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규명된 내용만 봤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인지, 기기상의 결함에 따른 랜딩기어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