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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없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블록체인 기업들 '탈한국'


입력 2025.01.07 06:00 수정 2025.01.07 06:00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라이선스 받았던 기업들도 "규제 불확실성" 호소하며 떠나

현행법들은 규제에만 초점..."줄폐업 계속될 것"

2023년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68인, 찬성 26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자 '탈한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제공 업체로 알려진 A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두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일부 인력은 이탈하고, 남은 인력은 두세배 업무를 떠안게 됐다. 자유로운 재택근무 등 혜택도 대거 축소됐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업인 B사는 과거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 상황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B사는 기존 병행하던 해외 사업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탈한국 원인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담당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계에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적혀있는 대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사업자가 새로 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그 특성상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 이른바 '메타'가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현 규제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모델은 다양하지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거래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사업자 책임만 의무화됐을 뿐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서비스가 세계를 타깃으로 나왔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프로젝트들도 국내 시장에서 규제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법체계적으로 불안정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명문화된 법이 없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로, 규범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산업은 유망한 기술로 인정받았지만 당국에서 불확실한 규제 잣대를 들이밀면서 산업 자체가 쪼그라든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차 입법이 언제 논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폐업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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