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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가뜨릴 것"…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감독관 협박한 스타강사


입력 2025.01.09 09:13 수정 2025.01.09 09: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해자 "피해자 업무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사유…반성하지 않아"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 용서 구하기 적합해 구속 안 해"

피고인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 접촉이 2차 가해 될 것 같아 걱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연합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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