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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제재 면제 '인센티브'


입력 2025.01.15 15:10 수정 2025.01.15 15:1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하반기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금융지주사에 이어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하며 시범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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