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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2시간 30분 동안 진술 거부하며 묵비권…조사 녹화도 거부"


입력 2025.01.15 15:19 수정 2025.01.15 17: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5일 "오전 조사 오후 1시 30분쯤 끝나…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

"오후에는 이대환 수사 3부장이 조사 이어갈 예정…피의자 측, 영상녹화 거부"

"사전구속영장, 통상 체포영장 받은 법원에 청구…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조사는 오후 1시 30분 정도에 끝났고,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맡았고, 오후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상 녹화는 피의자 측에서 거부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 200페이지 중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면 공수처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 요청이 온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이 입회했다고 한다. 점심 메뉴로는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윤 대통령이 식사를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며 "의무 사항은 아닌데 관례상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전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심야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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