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20일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수사관 도착 보고받아"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는 보고 받지 못해…둘 중 하나일 거 같아"
공수처 "현재 상황서는 강제구인 유력하게 검토…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끝까지 진술거부권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 이뤄지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이 언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또는 강제구인인지 묻는 말에는 "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 각각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고 설명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