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스포츠 활동 중 부상
국내 체육시설 95% 임의가입 형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체육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위험 공백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기가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난 2024년 54.8%에서 2019년 66.6%까지 상승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지만 다시 늘었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62.4%를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신고 된 체육시설업소는 6만644개소로 지난 2014년 말(5만6629개소) 대비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력단련장은 7363개소에서 1만2669개소 72.1% 급증했다.
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수 64.3%는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디빌딩(헬스) 체육활동의 경우 부상 경험 비율이 73.7%로 생활스포츠 전반의 부상률보다 높았다. 부상을 당한 생활체육인들은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해 체육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체육시설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 형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엔 의무가입이 면제된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소 6만644개소 중 5만7681개소(약 95.1%)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그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은 총 2만7399개소다. 비중으로 따지면 절반에 가까운 47.5%다.
이처럼 체육시설들은 영세하거나 업력이 길지 않아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 의무 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추진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보험요율을 낮출 가능성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험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혹은 보험사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적발이 어려워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험요율에 반영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가입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 사고발생일을 찾고 조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사기는 사고접수 내용이 대개 어설프다"며 "사고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CCTV, 피의자의 휴대전화 번호 위치가 당시 사고 현장과 같은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