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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불법행위 27건 적발


입력 2025.01.24 10:17 수정 2025.01.24 10:1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모두 27건이다.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기이도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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