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해"
"서울고법, 위헌심판제청 받으면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가리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재명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이냐. 거짓말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특권이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회에서는 무한탄핵, 법정에서는 무한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며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이냐. 기본소득·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