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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책’에도 116명 사망·실종…어선 관련 규제 강화 불가피


입력 2025.02.10 08:38 수정 2025.02.10 08:3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일 이어 9일 새벽 어선 침몰 또 발생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도 사고 줄이어

지난해 어선 사고 실종·사망자 116명

안전 의식·불법 출항 규제 강화해야

9일 오후 전남 여수시 국동 여수수협에 마련된 제22 서경호 피해자 가족 대기실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연초부터 어선 사고가 줄 잇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도 사고는 줄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안전대책으로는 사고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일 새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이날 새벽 1시 41분께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 서경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이번 사고로 10일 오전 9시 현재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국적은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 1명이다. 구조돼 목숨을 건진 사람은 모두 외국인으로 인도네시아(2명), 베트남(2명) 선원들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32t과 29t급 어선 2척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20분쯤 발생한 사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두 배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12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이 병원으로 옮긴 뒤 사망했다. 사고 4시간 뒤, 해안가에서 발견된 인도네시아인 선원도 숨졌다. 실종자는 2명이다.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119명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119명에 달한다. 어선 외 사고까지 합치면 165명에 달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다.


지난해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발생한 대형 해양 사고는 1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2명으로 전년의 5배 수준이다.


해수부는 어선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자 지난해 5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안전관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어업인 안전 의식, 불법 출항 어선 관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9일 발생한 제22 서경호 사고도 구명조끼 착용에 있어 안타까움이 남는다. 서경호 선원들은 배가 급격히 기울면서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는 특히 어업인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큰 문제로 꼽았다. 국 교수는 “많이 늘어난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입·출항 미신고나 승선 인원 허위 신고 같이 어선 위치관리와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기존 최대 15일이었던 어업 정지 기간을 30일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구명조끼 착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특보 발효 중 갑판 작업을 할 때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데,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시 배가 출항하는 순간부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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