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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崔대행, 신규 검사임명 가능하다고 판단…임명 빨리 이뤄지길 바라"


입력 2025.02.11 11:28 수정 2025.02.11 11: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1일 "최 대행, 면직권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할 것…현재 부장검사 2명뿐"

부장검사 1명 및 평검사 3명 지난달 31일 임명 제청…최 대행, 아직 임명 안 해

공수처 검사, 정원 절반가량만 채워진 상태…처·차장 포함해 25명 중 14명만 근무

차정현 수사4부장 수사기획관 직무대리 발령…지난해 9월 임명 제청 건도 대통령 재가 못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 임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부장검사가 2명뿐이라 빠르게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11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기관 차원 입장이라기보다는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부장·평검사 후보 최대 8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현재 정원의 절반가량만 채워진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휴직 상태인 1명을 제외하면 13명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날 차정현 수사4부장이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겸직하도록 발령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임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아직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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