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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이중과세 논란에 투심 냉각…“미국 향한 시장 관심은 여전”


입력 2025.02.18 04:03 수정 2025.02.18 04:03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올해 들어 해외형 비중만 절반 이상…61% 달해

정부 ‘선 환급, 후 원천징수’ 폐지에 절세 혜택 ↓

업계 “해외형 선호 지속…수요 변하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담은 연금계좌의 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자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은 미국을 향한 투자자 관심이 여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해외형 ETF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는 3종목의 미국 투자 관련 ETF가 신규 상장한다. 이날 시장에 등장하는 5개의 ETF 중 무려 3개가 미국 관련 상품으로 KB자산운용이 2종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종목을 출시한다.


우선 KB자산운용은 미국 금융섹터 중 은행에만 투자하는 ETF인 ‘RISE 미국은행TOP10’과 테슬라 주식과 미국 장기국채를 3:7 비율로 혼합한 월분배형 상품인 ‘RISE 테슬라미국채타겟커버드콜혼합(합성)’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소비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TIGER 미국소비트렌드액티브’를 내놓는다.


올해 상장한 ETF들을 살펴보면 해외형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올 들어 이날까지 국내 ETF 시장에 출시된 18개 상품 중 무려 11개가 해외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61.11% 비중으로 절반 이상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외 투자 ETF를 향한 투심이 차가워지고 있음에도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해외펀드에서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에서 먼저 환급한 이후 국내에서 원천징수 했기에 재투자가 가능했다. 펀드에서 해외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을 개편,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해외펀드 과세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바뀐 제도에서는 중간환급 없이 국내 세율 14%를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기로 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국세청 환급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외에도 연금을 수령할 때 3~5% 상당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불거졌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장기·연금투자를 위해 미국 대표지수 ETF를 비롯한 미국 관련 상품을 적립식으로 모았으나, 절세 혜택이 이전보다 크게 줄면서 해외펀드 과세와 관련 없는 상품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운용사들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형 ETF를 신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및 주식 선호가 지속, 미국을 향한 시장 관심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게 이유에서다.


국내 ETF 시장에서 해외형 상품들의 순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해외주식의 성과가 국내주식 대비 우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절세효과 축소만으로 투심(수요)의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과세 논란으로 해외 ETF에 대한 투심이 다소 차가워진 것은 맞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논의 중인 점 등은 변수”라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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