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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 기업에 직접 배상 받는다…1심 승소


입력 2025.02.18 19:10 수정 2025.02.18 19:1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법원.ⓒ연합뉴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 기업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고(故) 정창희 씨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법인이자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가 IT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미쓰비시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추심 소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한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 정창희 씨의 유족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첫 사례가 된다.


피해자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쓰비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쓰비시의 채권을 찾아 추심 소송까지 해서 승소한 소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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