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소송 참여 전방위 확산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관건
사업 보다 대법원 일정에 관심...“모두가 피해자”
작년 9월 한국피자헛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프랜차이즈업계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소비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에 더해 가맹점의 소송 여부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한국피자헛의 사례처럼 수백억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수 도 있어서다.
물론 가맹본부별로 가맹점과의 계약 조건이 다르다 보니 피자헛의 사례를 온전히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는 그간 관행처럼 여겨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두려움을 느끼는 모양새다.
한 해의 새로운 사업계획이 시작될 시기지만 업계에서는 대법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붙이는 일종의 마진 개념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맹점과의 계약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여부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가 의무화 된 2019년 이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들이 주장하는 ‘묵시적 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맹본부 측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만큼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는 주요 외식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슈퍼 등에서 수백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한국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이들 소송의 핵심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항상 대법원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차액가맹금 관련 설명회에 이례적으로 수백명의 가맹본부 관계자가 몰린 것도 이를 방증한다.
업계에서는 모두에게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에 힘을 써야 할 가맹본부와 매출 최전선에 있는 가맹점 모두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데다 소송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외식 브랜드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만큼 부정 이슈로 인한 매출 감소도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한 몸이라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배상 절차는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