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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에 항고…"대법원 판단 요청"


입력 2025.02.25 16:59 수정 2025.02.25 17: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 재심 열기로 결정

당시 수사 과정서 합동수사단 수사관 폭행 인정

檢 "재심 사유, 확정판결 준할 정도 되지 않아"

1979년 당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왼쪽)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10·26 사건'의 주범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항고의 한 종류인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재규는 46년 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40여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17일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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