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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협력


입력 2025.03.04 17:12 수정 2025.03.04 17:12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채무 문제,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임산부 법률지원체계를 협력적으로 구축해 법률서비스 필요 위기임산부 적극 지원·연계, 전문 법률상담 즉각 지원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178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다.


심층 상담을 받은 임산부 가운데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경우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19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52명이었다.


현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위기임산부는 한부모가족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신속하고 포괄적인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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