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김새론 언급하며 정책 마련 촉구
유인촌 문체부장관 "'업계 환영'할 법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새론 배우가 아역배우로 큰 수익을 얻고도 소득 보호체계가 없어 생전에 생활고에 시달렸단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배우들의 수입을 부모나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 고(故) 김새론 배우를 언급하며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 선택을 가질 때까지 제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우리가 참 사랑했던 배우인 김새론 씨가 유명을 달리했다. 그분의 생전에 있었던 사건사고는 차치하고, 그 이후 본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악플 때문에 김 씨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왜 우리 문화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연예인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며 "많이 아시는 아역 출신 배우들도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부모님이 모두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아저씨'가 관객 600만명을 돌파한 초대박 영화였다. 이외에도 영화·드라마·광고 출연료 등 수익이 족히 10억 원은 넘을 것이라 추산했다"며 "문체부가 개인의 문제라고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많은 아동 청소년 연기자, 예능인이 롱런할 수 있는 뼈대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배 의원은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 세기 전부터 아동 청소년 연기자의 보수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나홀로 집'의 매컬리 컬킨도 이 법 덕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라 언급했다.
또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 연기자 수입의 90%를 신탁계좌에 넣도록 하고 있다"면서 "연기한 본인이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가질 때까지 그 외 제3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는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아역은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업계도 환영할 법안"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