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상속재산 받은 만큼 과세’…정부, 75년 만에 유산취득세로 전환 [유산취득세 전환]


입력 2025.03.12 11:31 수정 2025.03.12 11:31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과세 형평성 제고해 누진과세 해소

납세자별 공제 적용…공제효과 이전 방지

‘상속’도 ‘증여’처럼 취득자 기준으로

정부, 유산취득세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75년 만에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별 공제를 적용해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 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인·물적 공제제도, 납세절차, 조세회피 대응 등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꾀한 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유산세와 비교해보면 유산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 규모만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자녀 1인 가구의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을 두고 예를 들어보면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하지만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의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유산취득세를 통해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세부담 형평을 다진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 실효성을 개진한다. 유산세는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적으로 차감해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받을 수 있었지만 공제효과 이전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재산만 과세하도록 해 세부담을 합리화한다.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과세를, 상속세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도 따랐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기준을 일치해 과세 범위의 체제를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에 칼을 빼든 건 7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현행 상속세를 첫 도입한 이후 줄곧 유산세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제도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가 있었다”며 “지난 2~3년 전부터 도입을 언급했고, 지난해 말 올 상반기 중에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고려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