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하회, 시세반영률 3년째 동결
강남3구 두 자릿수 변동률 기록, 노도강 등 외곽지역 소폭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1.52% 보단 확대됐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8만여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3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 시세반영률 69.0%가 적용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7.86%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송파구(10.04%) 등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구(10.51%), 성동구(10.72%) 등이 두 자릿수 변동률을 기록했다.
중랑구(2.70%), 강북구(1.75%), 도봉구(1.56%), 노원구(2.55%), 구로구(1.85%), 금천구(2.39%), 관악구(2.70%) 등 서울 외곽 지역도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
반면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도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