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12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 대상 주택이 확대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원스톱 전세피해 지원’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서울시·경기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주거지원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실행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