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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 노력, 빛 발했다…심폐소생 가능한 '구급차 법' 국회 통과


입력 2025.03.13 15:57 수정 2025.03.13 15:5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3일 본회의서 인요한 1호 법안 처리

모든 구급차 응급처치 공간 확보 골자

"국민 생명 끝까지 지키겠단 일념으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Dr.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 내부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요한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구급차 법'으로, 현재 보급된 구급차는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최소 70㎝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급차 2.0' 입법 설명회 및 전시회 직접 개최
여야 의원 지지로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에서 구급차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인요한 의원실

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해 7월 31일, 33인 여야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후 인 의원은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같은 해 11월 19일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직접 개최했다. 인 의원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야 의원의 지지를 얻어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구급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로 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되고,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규 등록하는 구급차에 적용하도록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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