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채널 모집관행의 근본적 개선 기대
4월 업계 의견 수렴…상반기 제정 추진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선진 글로벌기준 및 업계 실무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권의 경우 최근 GA을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실정이다.
국제 보험감독기준(IAIS ICP), 은행업 관련 법규(PSMOR)에서도 리스크 관점에서의 운영위험 관리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보험회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한다.
또 보험회사에 노출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3자 리스크를 식별·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회사의 위험성향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히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고 제재이력 GA,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을 고려한다.
판매위탁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장치 마련 등도 고려한다.
보험회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정기적(매년)으로 점검·평가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의 경우 보험회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정량 지표는 보험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계량지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에 활용하고, 정성 지표는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컴슈랑스, 브리핑영업) 등 비계량 지표에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그간 GA 판매위탁시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운영리스크에 대해 글로벌 감독기준에 걸맞는 선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권의 중요 식별대상 위험인 판매위탁리스크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제3자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머징리스크에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4월까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제정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가 자체 판매위탁리스크 인식 및 측정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