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지난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성지건설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