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안하고
尹 파면 인용 결정 따라 속도 조절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 필요 의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자신들이 발의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도록 했으나, 바로 표결을 하는 대신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