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7일 살인 혐의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지인 주거지서 지인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시신 이틀가량 방치하다…119에 전화 걸어 신고
교도소 출소 후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60대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이달 5일 오후 7시20분쯤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집 안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 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최근 몇 달간 B씨가 빌린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씨의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