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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입력 2025.04.08 09:20 수정 2025.04.08 09: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병진 변호인,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항소장 제출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

1심 재판부 "단순한 재산 누락 아닌 현행법 위반 행위"

이병진 "돈 숨길 이유 없어…남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 1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증인을 회유하기도 한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2일 이 의원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제 것이 아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는 1심 판결 후에도 "돈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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