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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도로 점용료 체계 개편…구민 재정부담 경감


입력 2025.04.08 11:09 수정 2025.04.08 11:0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 해결...구민 편의 중심 정책 추진

점용료 부과되지 않던 구역에 신규 부과로 세입 1억원 증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보행로를 넓힌 연남동 끼리끼리길을 걷고 있다ⓒ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 점용료 세입 구조를 정비해 구민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연간 약 1억원의 구 세입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일 2025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동안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도로 및 구도로의 소관 관청이 변동되어왔음에도 정비되지 않았던 점용료 부과 체계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를 위해 총 2,000여 건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도로 점용료의 실제 관리청과 부과 관청이 일치하도록 총158건의 세목을 정비했고, 이로써 도로 점용료가 소관 관청에 적절히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마포구는 2025년부터 매년 약 1억원 이상의 구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재정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인 세입 관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차량진출입로의 불합리한 도로 점용료 문제를 개선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구도로에 한해 보도가 확장된 경우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을 0.02에서 0.00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시도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도로에 대한 초과 점용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도로점용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감면한다.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후 소상공인확인서를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 제출하면 당해 연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구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구민의 편의와 보행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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