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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외벽 타고 전 여친 집 침입한 현행범,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25.04.09 09:32 수정 2025.04.09 09:36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경우, 일반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주거침입한 경우 ‘특수 주거침입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외벽 배관을 통해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거주하는 3층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외벽을 타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범행이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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