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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 복역 후 나와 또 살인 저지른 40대…'범행 반성'에 2심 감형


입력 2025.04.09 11:31 수정 2025.04.09 11:3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채무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범행

2심, 징역 15년 원심 파기 후 13년 선고

"우발적으로 범행 이르게 된 점 등 고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나와 살인을 다시 저지른 4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당장 변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다음날 주거지로 불러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1998년에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3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저질러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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