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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남 교제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4.18 11:17 수정 2025.04.18 11:1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1심 무기징역 선고…檢, 원심과 같은 형 요청

변호인 "피고인 반성 중 재판부에 선처 호소"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하남 교제살인'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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