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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8억대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25.04.09 14:54 수정 2025.04.09 14: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전준경 징역형 선고

7개 업체로부터 총 7억8000여만원 및 제네시스 승용차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17년 7월18일 지방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뉴시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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