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법정 촬영 허가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생중계는 불가
재판부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촬영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이날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에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