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연구원 보고서 발간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10일 밝혔다.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하지만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제도는 1991년 도입 초기 단일 세율구조에서 1997년에 기업규모별로 차등 과세되는 2단계 세율구조로 전환됐으며, 2005년 이후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게 됐다.
1999년과 2025년 현재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은 12%에서 7%로 최저한세율이 낮아졌지만,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중견기업의 경우 오히려 15%에서 17%로 높아졌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에 대한 최저한세율 17%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4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최저한세율 1%p 인상 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업(0.040%p)에 비해 대기업(0.069%p) 투자가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p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투자 증가액은 약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되는 1000억원 초과 과표(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모든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업투자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