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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에 경찰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5.04.14 15:53 수정 2025.04.14 15:5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경찰, 범죄혐의 입증 증거 부족 들어 '무혐의' 종결

檢, 쯔양 측 이의신청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요청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검찰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사건을 보완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박씨는 오는 16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측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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